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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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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개정 1999.1.2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댁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5>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갱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5,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