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댁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내에 댁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갱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