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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부칙 [2007.9.10 제202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4 제20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 칙[2011.4.5 제228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1.23 제23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스용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가격의 공개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를 정한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스용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가격의 공개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를 정한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4.7.21 제254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자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자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23 제258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