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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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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준수상태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최근 2년간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