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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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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