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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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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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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