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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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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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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경계지 도로 등의 비용)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