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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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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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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