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1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ㆍ시험시설심사 및 제품검사
3. 법 제36조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