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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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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