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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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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1976·12·22, 1979·12·28] [[시행일 198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