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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3206호 일부개정 201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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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시행일 2015.1.1]]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납입연수]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 (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
└──────────┴─────────────────┘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