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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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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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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역년금
2. 퇴직일시금
3. 상이년금
4. 유족년금
5. 유족일시금
6.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