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역년금 2. 퇴직일시금 3. 상이년금 4. 유족년금 5. 유족일시금 6. 재해보상금
부칙 <제1260호,1963.1.28>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629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제272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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