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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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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보수의 월급여액을 말한다.
2. 봉급년액이라 함은 봉급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전항제4호의 규정중 자 또는 손은 18세미만인 자 또는 손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와 18세이상의 자 및 손으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가동능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③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관하여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