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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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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6, 1979·12·28>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2.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4·12·26>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관하여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