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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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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반환)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