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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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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①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은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