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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리의 양도, 담보 및 압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에 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에 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