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권리의 양도, 담보 및 압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에 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