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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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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한다. 단,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의 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고 전투근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