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재직기간 5년이상 20년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퇴직연금, 준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그 연금 지급 개시전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일시금의 액은 공무원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소정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