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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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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족부조금의 액)
유족부조금의 액은 배우자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고 기타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조제1호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5배로 한 액 또는 준퇴직연금의 10배로 한 액
2. 전조제2호의 경우에는 봉급연액의 100분의 30을 10배로 한 액
3. 전조제3호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의 5배로 한 액
4. 전조제4호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에 봉급연액의 100분의 20을 가한 액의 10배로 한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