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정 1952.12.20 법률 제274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개선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가 아니면 그 명칭에 상공회의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건의와 답신)
①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상공회의소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상공업에 관한 통계, 조사와 연구
2. 상공업에 관한 계획, 조정과 권장
3. 상공업에 관한 통보와 련락
4. 상공업에 관한 선전
5. 상공업에 관한 중개 또는 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조정 또는 중재
7. 상공업에 관한 증명 또는 감정
8. 일반상공인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9.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
10. 상공장려관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업
11. 국제통상의 진흥에 관한 사업
12. 국제친선 또는 관광에 관한 사업
13. 기타 상공업의 개선발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
①시,군의 행정구역내에 영업소(로점설비를 제외한다),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단,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시, 군의 행정구역내에서 회원될 자가 극소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공업의 현황에 의하여 린접된 삭시, 군을 합하여 상공회의소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설립과 공고)
①상공회의소를 설립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 30인이상이 발기하여 회원될 자 1백인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립)
①상공회의소는 전조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된다.
②상공회의소성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 까지에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9조(정관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의 정삭와 그 선거에 관한 규정
5. 임원의 정삭와 선임 및 그 권한에 관한 규정
6. 회의에 관한 규정
7.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8. 회비, 사용료와 수삭료에 관한 규정
제10조(의원총회)
①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의원(특별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써 구성한다.
제11조(의원총회의 소집)
①정기의원총회는 매년 1회회장이 소집한다.
②필요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림시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원은 3분의 1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림시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회장은 15일이내에 림시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삭)
의원의 정삭는 50인이내로 한다.
제1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상공회의소의 회원은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에 이르지 못한 자
3.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어 집행중이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25세미만인 자
제15조(의원의 선거)
의원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의원선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원의 임기)
①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③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의원중정원의 5분의 1이상의 궐원이 생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제17조(의원의 직상실)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8조(특별의원)
①상공회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정삭의 5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인원의 특별의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의원은 그 상공회의소의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상공업에 관하여 학지,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③특별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제16조의 의원임기가 만료한 날까지로 한다.
④동일상공회의소내에서는 의원과 특별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법인의원)
①법인으로서 의원에 선임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하여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은 당해상공회의소내에서 2법인이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20조(법인대표제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제1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동일상공회의소의 의원 또는 특별의원인 자
3.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중인 자
4. 법인의 업무집행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제21조(명예직)
의원과 특별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갱
2. 예산과 회비의 부과, 징수의 방법
3.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
6. 과태금의 징수
7.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지
8. 상공회의소의 해산
9. 기타중요한 사항
제23조(의장과 의결)
①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년장자인 부회장으로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림시의장을 정한다.
③의원총회는 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과반삭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전조제1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의원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⑥정관의 변갱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8호에 관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⑦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의원이 의결에 삼가할 수 없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원총회에서는 특별의원의 삭는 제3항과 제5항에 규정하는 정삭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임원과 직무)
①상공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의원야간인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이내
감사 야간인
②임원은 명예직 으로 한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년령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장황을 감사한다.
제25조(상임의원회)
①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의원총회에서 호선된 상임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상임의원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된 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단, 제23조제6항에 정하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한다. 의원인 법인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써 호선에 삼가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에 의한다.
③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호선한다.
④임원이 의원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직도 상실한다.
제27조(사무국)
①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의원회가 있는 때에는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어 상공회의소의 제반사무를 장리한다.
④사무국장은 제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①회장은 정기의원총회의 회일 1주일전부터 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보고서
3. 결산보고서
②회원은 전항의 기일내에는 집무시간내 언제든지 전항에 게기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회비)
①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회비부과액은 좌의 한도내에서 회비의 1년간의 영업세 또는 광세액을 표준으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부과률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영업세 100분의 15이내
2. 광세 100분의 10이내
③전항 납세액 결정이전에 있어서는 최근 결정한 1년간의 납세액을 표준으로 한다.
제30조(과태금)
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위반자에 대하여 과태금을 과할 수 있다.
제31조(사용료와 수삭료)
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
상공회의소는 의원 또는 임원이 상공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의원총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제33조(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회비 또는 과태금을 체납한 자는 그 체납기간중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34조(해산)
상공회의소는 좌기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의원총회의 결의
3. 파산
제35조(해산후)
상공회의소는 해산후에 있어서 청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청산인)
①상공회의소를 해산할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선임된 청산인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선임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제37조(청산인사무)
청산인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제38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청산과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에 필요한 사항)
전4조에 규정한 이외에 상공회의소의 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상공부장관의 처분)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이나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임원 또는 청산인의 해임
2. 의원총회의 의결의 취소
3. 의원총회의 해산
4. 상공회의소의 사업의 정지
제41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의원선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피선거권의 정지)
상공부장관은 불정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을 취소당한 자 또는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에 대하여 해임시부터 3년이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
상공회의소는 공동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제44조(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당연 그 회원이 된다.
제45조(정회원과 특별회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정회원으로 한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한 상공단체,상공업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지,경험이 풍부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원총회)
①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대의원(특별의원을 포함한다)으로써 구성한다. 대의원은 상공회의소의원총회에서 호선하며 상공회의소회장은 당선대의원이 된다.
③상공회의소의 대의원의 원삭는(회장을 제외한다) 그 회원삭 3000인이하일 때에는 1인으로하고 이를 초과하는 회원삭 3000인 마다1인을 가한다.
④회원삭는 대의원선거전최근의 조사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결정한다.
⑤특별의원은 제4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총삭는 대의원총삭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특별의원에 준용한다.
제47조(상임위원)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을 두되 제2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지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49조(회비의징수)
①대한상공회의소는 정회원에 대하여는 그 상공회의소회비부과총액의100분의 10이내로,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할 수 있다.
제50조(준용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준용한다. 단 제7조의 준용에있어서 당해규정에서 30인이라함은 5인, 100인이라함은 10인으로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여"를 제외하고 제24조의 준용에 있어서 당해규정이 정하는 부회장원삭는 3인이내로 한다.
제51조(벌칙)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회장은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2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74호,1952.12.20>
제52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53조 (기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①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간주한다. 단 정관에 대하여는 본법실시후 3월이내에 정관변갱의 례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직의원, 특별의원, 임원 의임기는 본법제16조, 제18조, 제26조, 제46조제5항과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일로부터 상공회의소는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