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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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업의 개선·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제경제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2조(법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류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4조(건의와 답신)
①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67·1·16>
②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제5조(사업)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95·1·5>
1. 상공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연구
2. 상공업에 관한 계획·조정과 권장
3.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수집 또는 그 간행
4. 상공업에 관한 지도·선전과 중개·알선
5. 상공업에 관한 증명 또는 검사와 감정
6. 상공업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정
7. 대중소기업간의 협조와 조정
8. 국내외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9. 상공업계 또는 사회일반의 복리증진
10.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견본시·전시회등의 개최 또는 알선
11. 상공장려관의 설치와 유지
12. 경제륜리의 확립과 상도의앙양
13.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4. 국제친선 또는 관광
15. 삭제 <1997·3·27>
16. 기타 상공업의 개선·발달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1967·1·16]

제2장 상공회의소

제5조의2(상공회의소의 목적)
상공회의소는 그 구역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5조의3(실태대장)
①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회원이 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설립후 1년이내에 상공업자실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실태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범위·양식·기재사항 기타 실태대장의 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회원은 실태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상공회의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의 특허 또는 기술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누구든지 실태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지득한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타에 루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상공회의소는 실태대장의 작성·관리 및 리용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6]
제6조(회원)
①시,군의 행정구역내에 영업소(로점설비를 제외한다),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69·5·27>
②시, 군의 행정구역내에서 회원될 자가 극소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공업의 현황에 의하여 린접된 삭시, 군을 합하여 상공회의소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설립과 공고)
①상공회의소를 설립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 30인이상이 발기하여 회원될 자 1백인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3·3·6>
제8조(성립)
①상공회의소는 제7조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된다.<개정 1976·12·31>
②상공회의소성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 까지에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8조의2(등기)
①상공회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역
4. 설립인가(허가) 년월일
5.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제1항 각호의 변갱이 있을 때에는 3주내에 변갱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조(정관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의 정삭와 그 선거에 관한 규정
5. 임원의 정삭와 선임 및 그 권한에 관한 규정
6. 회의에 관한 규정
7.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8. 회비, 사용료와 수삭료에 관한 규정
제10조(의원총회)
①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67·1·16>
제11조(의원총회의 소집)
①정기의원총회는 매년 1회회장이 소집한다.
②필요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림시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원은 3분의 1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림시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회장은 15일이내에 림시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12조(정삭)
의원의 정삭는 50인이내로 한다.
제1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상공회의소의 회원은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1976·12·31>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에 이르지 못한 자
3.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어 집행중이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25세미만인 자
제15조(의원의 선거)
①의원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의원선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1·16, 1969·5·27>
②의원정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상공업자로서 선출한다.<신설 1969·5·27>
③의원정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업종별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1969·5·27>
제16조(의원의 임기)
①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③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의원중정원의 5분의 1이상의 궐원이 생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제17조(의원의 직상실)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8조(특별의원)
①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정삭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특별의원을 둔다.<개정 1967·1·16>
②특별의원은 그 상공회의소의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상공업에 관하여 학지,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선임하는 특별의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선임한다.<개정 1976·12·31>
③특별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제16조의 의원임기가 만료한 날까지로 한다.
④동일상공회의소내에서는 의원과 특별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법인의원)
①법인으로서 의원에 선임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하여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은 당해상공회의소내에서 2법인이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20조(법인대표제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76·12·31>
1. 제1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동일상공회의소의 의원 또는 특별의원인 자
3.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중인 자
4. 법인의 업무집행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제21조(명예직)
의원과 특별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갱
2. 예산과 회비의 부과, 징수의 방법
3.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
6. 과태금의 징수
7.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지
8. 상공회의소의 해산
9. 기타중요한 사항
제23조(의장과 의결)
①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1976·12·31>
②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림시의장을 정한다.
③의원총회는 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과반삭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제22조제1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의원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한다.<개정 1976·12·31>
⑥정관의 변갱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8호에 관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⑦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의원이 의결에 삼가할 수 없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원총회에서는 특별의원의 삭는 제3항과 제5항에 규정하는 정삭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임원과 직무)
①상공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의원야간인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이내
감사 야간인
②당해 상공회의소가 관할하는 지구안의 인구가 100만인이상인 상공회의소는 제1항의 임원외에 부회장 2인과 상근부회장 1인을 더 둘 수 있다.<개정 1973·6·21, 1976·12·31>
③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9·5·27>
④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개정 1969·5·27>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이 있는 상공회의소에 있어서는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9·5·27, 1976·12·31>
⑥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처리한다.<신설 1969·5·27>
⑦감사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장황을 감사한다.<신설 1969·5·27>
제25조(상임의원회)
①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의원총회에서 호선된 상임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상임의원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된 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정하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69·5·27>
②의원인 법인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호선에 삼가한다. 이 경우에 그 자연인이 상공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신설 1969·5·27>
③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에 의한다.
④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호선한다.
⑤임원이 의원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직도 상실한다.
제27조(사무국)
①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의원회가 있는 때에는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어 상공회의소의 제반사무를 장리한다.
④사무국장은 제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①회장은 정기의원총회의 회일 1주일전부터 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보고서
3. 결산보고서
②회원은 전항의 기일내에는 집무시간내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29조(회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비는 회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되, 그 부과률은 회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의 1,000분의 8을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한다.<개정 1976·12·31, 1993·3·6>
③부가가치세법상 령세률이 적용되는 회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되는 매출세추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비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당해 회원은 회비부과에 근거가 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④상공회의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서울특별시·시·읍·면의 장에게 회원에 대한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위탁징수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개정 1976·12·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한 때에는 각 상공회의소는 당해 서울특별시·시·읍·면에 교부금으로서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⑦회비의 부과·징수의 시기 및 감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30조
삭제 <1967·1·16>
제31조(사용료와 수삭료)
상공회의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
상공회의소는 의원 또는 임원이 상공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의원총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제33조(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회비 또는 과태금을 체납한 자는 그 체납기간중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34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개정 1976·12·31>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의원총회의 결의
3. 파산
제35조(해산후)
상공회의소는 해산후에 있어서 청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청산인)
①상공회의소를 해산할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선임된 청산인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선임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개정 1993·3·6>
제37조(청산인사무)
청산인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제38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청산과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9조(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내지 제38조에 규정한 이외에 상공회의소의 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제40조(상공자원부장관의 처분)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이나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임원 또는 청산인의 해임
2. 의원총회의 의결의 취소
3. 의원총회의 해산
4. 상공회의소의 사업의 정지
제41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의원선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그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42조(피선거권의 정지)
상공자원부장관은 불정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을 취소당한 자 또는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에 대하여 해임시부터 3년이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6>
제42조의2(위임규정)
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67·1·16]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42조의3(대한상공회의소의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상공회의소를 종합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여 국내외의 경제단체와 상호협조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
상공회의소는 공동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제44조(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당연 그 회원이 된다.
제45조(정회원과 특별회원)
①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정회원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상공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이외의 업종별 상공단체 주요상공업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지·경험이 풍부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69·5·27]
제46조(의원총회)
①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상공회의소회장인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67·1·16>
③특별의원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69·5·27>
④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의원에 준용한다.<개정 1969·5·27, 1976·12·31>
제46조의2(임원)
①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의원 야간인을 둔다.<개정 1973·6·21>
회장 1인
부회장 8인이내
상근부회장 1인
전무리사 1인
상무리사 1인
리사 야간인
감사 야간인
②상근부회장·전무리사·상무리사 및 리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상근부회장·전무리사·상무리사 및 리사는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의원회의 동의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⑤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근부회장은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전무리사·상무리사 및 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집행·처리한다.
⑥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12·31>
⑦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장황을 감사한다.
[본조신설 1969·5·27]
제46조의3(명예회장 및 고문)
대한상공회의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73·6·21]
제47조(상임위원)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을 두되 제2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지도·감독)
①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승인 및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5·27]
제48조의2(보고 및 검사)
①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계획·예산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76·12·31]
제49조(회비)
대한상공회의소는 정회원에 대하여는 그 정회원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로서 징수한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액을,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액을 각각 회비로서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50조(준용)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준용한다. 다만, 제7조의 준용에있어서 당해규정에서 30인이라함은 5인, 100인이라함은 10인으로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여"를 제외하고 제24조의 준용에 있어서 당해규정이 정하는 부회장원삭는 3인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준용에 있어서 30인이라 함은 5인, 100인이라 함은 10인으로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여"를 삭제하며, 제27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사무국은 사무처로 하고, 사무국장은 두지 아니하며 전무리사가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67·1·16, 1969·5·27>
제51조(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②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7·1·16>
③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회장은 5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7·1·16>
부칙 <제274호,1952.12.20>
제52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53조 (기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①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간주한다. 단 정관에 대하여는 본법실시후 3월이내에 정관변갱의 례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직의원, 특별의원, 임원 의임기는 본법제16조, 제18조, 제26조, 제46조제5항과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일로부터 상공회의소는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부칙 <제1877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운영에 관한 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변갱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에 궐원이 있더라도 이 법에 의한 총선거에서 새로 의원이 선출 될때까지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⑥(동전) 실태대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6호,196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변갱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하고 의원에 궐원이 있더라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23호,1973.6.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부가가치세법 시행일까지의 회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6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2, 제4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법) <제488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부칙(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약
③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