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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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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고 및 검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전기사업자
2.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3.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자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5. 안전공사
6.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업소·사업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 전기사업자
2.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자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③제38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