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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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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고 및 검사)
①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안전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영업소·사업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8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