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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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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타인의 토지의 공간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7항과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