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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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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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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율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