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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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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정리)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정리를 둔다.
②정리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법원은 집달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