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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 및 차장1인을 둔다.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처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하고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 및 차장1인을 둔다.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처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하고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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