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법정의 용어) ①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