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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3.2.16 법률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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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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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좌와 같다.
1.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2. 법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3. 법원의 내부규률 및 사무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4. 법원행정처장, 동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판례의 조사,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