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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위원의 발언제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