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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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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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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2.16>
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⑥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2.16>
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