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로 한다.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교육훈련은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③(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 정원 및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연수원의 공무원 정원 및 예산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이관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08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③ 생략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 [2007.1.3 제817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5조"를 "제9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한다. <17>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4> 까지 생략 <22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2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30 제107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1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96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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