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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8172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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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삭제 [2007.1.3] [[시행일 2007.4.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4.4]]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1.3][[시행일 2007.4.4]]
[본조제목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