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삭제<1999.2.8>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취소
5. 삭제<1999.2.8>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