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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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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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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