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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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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급질서교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3.2.2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3.2.24, 1997.12.13>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