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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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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