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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20104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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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3.9.29]]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3.9.29]]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