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 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