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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323호(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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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법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등)]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전문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