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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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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30>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30>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