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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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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거의 신호)
①제거의 운전자는 방향전환, 횡단, 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갱할 때에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간 및 신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