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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0716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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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