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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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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