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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0716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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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9.1.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특허거절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6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삭제 [2009.1.30]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6.3.3,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