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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24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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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중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시행일 2007.7.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특허거절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삭제 [2006.3.3] [[시행일 2007.7.1]]
③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청구서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7.1]]